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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윤리 신고땐 최대 30억 보상금

입력 : 2015-07-30 20:27:40 수정 : 2015-07-30 2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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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횡령·성희롱 등 즉각 퇴출
사보 포스코신문 종간… 온라인 운영
포스코가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10억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 도입됐다.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고, 이번에 30억원으로 상향된다. 포스코 신고 보상금은 지난 10여년간 모두 49건에 8억여원이 지급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경영 쇄신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임직원이 내부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환수된 보상 가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고 건의 및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 및 면책 지침’도 개정하고,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편, 포스코는 1994년 6월 창간한 신문형 사보 ‘포스코신문’을 이날 1081호를 끝으로 종간하고, 온라인 기반의 ‘포스코미디어(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9월4일 오픈하는 포스코미디어는 포스코신문, PBN방송, 사내블로그 등 기존 사내 미디어를 하나로 합친 온라인 통합매체다. 주요 뉴스와 정보를 그룹 임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전하고, 그룹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지원한다. 황은연 부사장은 “포스코미디어가 21년 전통의 포스코신문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 포스코인의 열정과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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