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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노동개혁' 전쟁… 최대 화약고는 '임금피크제'

입력 : 2015-08-02 19:33:18 수정 : 2015-08-02 2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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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정년연장안'때 논의돼
與 "野도 도입 의무화 찬성" 주장
野 "노사 자율권 존중한다는 것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쟁점"
서로 해석 엇갈리면서 '쳇바퀴'
박근혜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설정한 노동개혁이 여야 대치국면에서 최대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년 전 정년연장안 논의과정에서 홍역을 앓았던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허용 여부가 다시 뇌관이 돼 버렸다. 여야가 2년 전 논의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쳇바퀴만 돌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추진에서 가장 중점으로 삼는 대목은 임금피크제 의무화다. 임금피크제란 최고점(피크) 급여 시점을 정해놓은 뒤 이후부터 급여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내년 1월부터 정년연장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장년층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년층 임금을 줄여봤자 청년층에 일자리가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해당 사안은 2년 전 정년연장안 통과 당시 같이 논의됐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야당도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기본취지에 대해 야당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금조정’ 문구를 명시하느냐였다. 야당은 임금조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면 개별 노동사업장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안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사했으나 결국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여당은 2년 전 논의를 근거로 야당도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이었고 현재 당 노동개혁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일 통화에서 “야당에서 ‘임금조정을 어떻게 받느냐’고 해서 바꾼 것”이라며 “(야당이 임금 체제 개편이라는 표현을 수용한 것은) 나중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권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고 맞선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었던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국회가 임금피크제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 정도”라고 말했다.

불똥은 다른 쪽으로도 튀고 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도입으로 취업규칙 내 임금·근로조건 등의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합의를 받아야 하는 현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 의원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가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금협상 때 노사 협의가 안 될 시 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해야 할 경우에는 협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노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이 점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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