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이완구· 김양 재판 '무연고 재판부'에 재배당…재판부와 변호인 연고 지적에

입력 : 2015-08-03 15:56:08 수정 : 2015-08-03 16:08: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고교 동문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빚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연고 재판부'에 각각 재배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총리 재판을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 전 총리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와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며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법은 해상작전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도 형사합의21부에서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 측은 합의21부 엄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전 총리와 김 전 처장 사건 재배당은 이 합의 이후 처음 이뤄진 조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