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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인터넷銀 포털공간서 고객 모집

입력 : 2015-08-03 20:21:23 수정 : 2015-08-03 2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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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유 사실상 불가능
산업자본은 지분 10%까지 허용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대출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무인(無人) 대출 심사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산업자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은 대여와 증자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본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많으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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