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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버스기사 과로사에 회사책임도 30% 있다며 손해배상 명령

입력 : 2015-08-05 07:50:15 수정 : 2015-08-05 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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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과로로 숨졌다면 회사에게도 3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 판사는 "망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과중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적극 알리는 등 건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를 계속한 정황이 있다"며 A씨의 과실을 70%로, 회사의 책임을 30%로 판단했다.

10여년간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쯤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께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 하루 8∼12시간, 한 달에 20∼23일 정도 근무했다.

숨지기 열흘 전부터는 하루 11시간40분, 10시간36분, 12시간34분 등 3일 연속 시간을 초과해 운전했다.

4일 전에는 12시간16분, 이틀 전에는 11시간45분가량 운전했다. 특히 숨진 당일 새벽에는 큰 눈이 내린 가운데 심야운행을 했다.

A씨는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았다.

이어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회사는 "A씨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무를 하게 한 것이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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