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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5-08-28 13:35:29 수정 : 2015-08-28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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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8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 내부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30만~6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모습을 찍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전남 광주 강씨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붙잡힌 강씨는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유포하진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강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씨와 해외 도피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찍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 100여명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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