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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경관, 당일에도 안정제 복용

입력 : 2015-08-28 19:06:33 수정 : 2015-08-28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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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울증 전력 파악 못해
평소 총기 장난도… 관리 구멍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를 낸 박모(54) 경위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박 경위에게 총기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08년부터 불안신경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2009년과 2010년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박 경위는 사고 당일인 25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은 박 경위와 같이 우울증 등을 앓는 직원의 경우에는 총기사용 부적합자로 지정해 총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규칙은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나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총기사용을 금지하고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문소에 함께 근무한 의경들과 피해자인 박모(21) 상경 유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 경위는 수차례 총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도 경찰은 박 경위를 사전경고 대상자나 총기사용부적합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박 경위의 우울증 병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박 경위의 총기 보유를 방치했다”며 총기 보유 경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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