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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륜지속키 위해 상대방에게 준 돈은 '불법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입력 : 2015-09-01 09:03:34 수정 : 2015-09-01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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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륜 상대방에게 건넨 돈은 '불법 자금'이라며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A씨가 재일교포 B씨(여)를 상대로 교제하면서 준 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B씨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A씨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준 것일 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A씨는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각자 가정이 있는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돼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 B씨는 이혼할 생각도 없이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A씨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억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2009년에는 A씨가 소유한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소유권까지 이전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부인에게 B씨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시인서를 작성했다.

A씨는 말과 달리 B씨가 한국으로 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13년 11월 현금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한 5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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