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과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재단이 주는 상을 미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 및 청각장애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햇다.
강릉지역 농협 간부인 A씨는 2008년 12월 초께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15살이던 A(22·여·청각장애 3급)씨를 간음하는 등 4년간 수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당시 A씨는 '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효행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중학생이던 A씨의 후견인을 자처, 접근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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