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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자처하며 중학시절부터 장애여성 성추행 간음한 농협간부, 징역형

입력 : 2015-09-02 16:36:21 수정 : 2015-09-02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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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여성이 중학교에 다닐때부터 후견인 행세를 하면서 수년간 추행하고 간음을 이어온 농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5년과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재단이 주는 상을 미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 및 청각장애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햇다.

강릉지역 농협 간부인 A씨는 2008년 12월 초께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15살이던 A(22·여·청각장애 3급)씨를 간음하는 등 4년간 수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당시 A씨는 '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효행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중학생이던 A씨의 후견인을 자처, 접근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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