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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세금 추징 10년간 1조7500억

입력 : 2015-09-02 19:12:08 수정 : 2015-09-02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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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착오납부 등 만연
2014년 4900억 추징 최대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액은 무려 1조7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추징액이 4900억원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탈세와 세금의 착오납부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7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조7513억원을 추징했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 세무조사 16건으로 247억원을 추징했다. 건당 15억4000만원꼴이다. 2007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17건의 세무조사에서 무려 4138억원이나 추징했다. 2005년의 약 16.8배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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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285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3년 2304억원(세무조사 21건)으로 2012년 596억원(세무조사 15건)보다 3.9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4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추징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조사건수가 늘고 규모가 크거나 탈세가 많은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작년 세무조사에서 56억1264만원을 추징당했다. 2009∼2013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탈세했다. 마사회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피복과 독신자 지원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11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민체육공단도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개별소비세 누락 사실이 드러나 검찰고발까지 당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301억원을 추징당했으나 27억원에 대해 불복신청을 해 감면을 받았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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