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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공짜 크루즈여행" 노인 1000명에 56억 가로채

입력 : 2015-09-02 19:25:42 수정 : 2015-09-02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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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50대 대표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54)씨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화폐 회사 대표이사 행세를 한 이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퍼펙트 코인’이라는 유령회사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천안·당진 등 전국 곳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노인 1000명에게 “장차 퍼펙트 코인이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대신해 사용될 예정이니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 놓아라”고 속여 총 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현금 7000원을 입금하면 가상계좌로 퍼펙트 코인 1만원이 입금되고, 퍼펙트 코인은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식품이나 전자제품, 크루즈 여행상품 등을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노인들을 모으기 위해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5명이 모이면 적립된 마일리지로 해외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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