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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연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사진=현대증권
‘만능통장’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할 것만 같았던 IS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달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었다. 유동성 저축 증진, 퇴직자산의 보완, 가계보유 금융자산의 다변화 및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내용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더니…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하는 말로 해당 계좌 안에 예금 및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뜻한다.

ISA의 핵심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한 운용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된다는 점이다. 운용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되는 세금은 얼마일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ISA계좌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절세되는 세액은 200만원 x 15.4% = 30만8000원이다. 의무가입기간 5년 동안 총 30만8000원이니 1년에 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큰 것일까. ISA의 도입으로 금융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자료=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임창연 세무전문위원

◆ 해외사례와 비교

ISA 도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일본은 가입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소득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의무가입기간 설정으로 인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있으나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거의 대부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영국과 일본에서 ISA 도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수렴하고서라도 영국은 국민들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저축 및 투자의 발판의 마련하는 것, 일본은 가계의 자산형성 지원과 성장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최우선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 누구를 위한 만능통장인가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어떠한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5년이라는 긴 의무가입기간이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운용수익 200만원에 대한 비과세 및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사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에게 절세효과가 큰 항목이나 이러한 자들은 원천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세제혜택의 측면 외에도 금융투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높이 사야 한다고 말하나 서민들은 묶어 놓을 돈이 없고 부자들은 해당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받아왔던 기대와는 달리 방향성을 잃은 ISA는 그저 속만 답답하게 할 뿐이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임창연 세무전문위원]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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