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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담임교사 만나려다 검거돼

입력 : 2015-09-03 16:13:48 수정 : 2015-09-03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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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15)군이 경찰에 검거될 무렵 전학간 학교의 담임교사를 만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일 양천구 소재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후 경찰에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학간 서초동 소재 B중학교의 담임교사를 만나려 했다고 털어놨다.

해당 교사는 이군이 폭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자 경찰에 출석해 이군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당시는 이군과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의 호출로 해당 교사는 학교로 돌아갔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23분께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이군을 검거했다.

검거 후 경찰서로 압송되던 이군의 휴대전화에 담임교사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경찰은 이군이 담임교사를 만나려 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담임교사는 이군을 따로 만나 자수를 권유하려 했으며, 이군 역시 자수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군은 검거 당시 당초 알려진 휘발유 500㎖와 폭죽 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훔친 길이 21.5㎝(칼날길이 11.5㎝) 상당의 과도를 소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군은 폭발을 일으킨 후 고속터미널 인근 대형마트에서 휘발유를 훔치면서 과도를 함께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압수물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수사결과 발표에선 과도 소지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군이 범행 전인 지난 6월에도 서초구 소재 중학교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학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 측은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대형병원 입원치료 내역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군을 변론한 법무법인 덕수 양지훈(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군이 우울증 증세로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어머니를 통해 약물을 받아 복용했다"며 "우울증과 망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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