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극심한 파행의 직접 원인은 원고가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길 전 사장 재임 기간에 재정이 크게 나빠졌다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햇다.
KBS이사회는 지난해 6월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길 전 사장은 소송을 내면서 기자협회 등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서 보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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