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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교통사고 신고했더라고 경찰이 차량 알고 있었다면 "자진신고아니다"

입력 : 2015-09-03 16:17:14 수정 : 2015-09-03 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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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뒤늦게 신고했더라고 그 이전에 경찰이 사고차량을 특정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전주지법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는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이 차량번호 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해도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2차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으로 미뤄 법규 위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면 운전면허 취소 대신 정지로 처분이 줄어든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사고 후 비록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돼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된다"고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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