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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동거중이면서 결혼미끼로 다른남성 돈 2억 등친 20대女, 집유2년

입력 : 2015-09-03 16:35:49 수정 : 2015-09-03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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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동거중이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해 다른남성의 돈 2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민모(27·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애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어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렸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2012년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집(bar)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A씨가 호감을 보이자 마치 A씨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해 올 2월까지 67차례에 걸쳐 2억15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A씨로부터 환심을 살 당시 애인 B씨와 동거중이였으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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