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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와 직무 수행 능력은 별개"

입력 : 2015-09-05 11:01:02 수정 : 2015-09-05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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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심학봉 의원(무소속)이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이를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오는 7일에는 징계심사 소위를 연다. 

심 의원은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금번 징계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의 적용은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심 의원은 "이미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윤리심사를 강행한다면 언론을 통해 물의가 보도된 것만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법기관 최종 판단이 무혐의로 나올 경우 윤리특위는 전문성과 권위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을 이유로 제기된 징계안에 의거, 조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법과 국회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을 확인했다"며 심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초 심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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