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나 정자법 위반 적용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주로 있었던 포스코 협력업체 티엠테크 등이 포스코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설립된 티엠테크는 이듬해부터 포스코로부터 제철소 설비 관리업무를 집중 수주했는데, 당시 티엠테크의 최대주주였던 박모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 출신이다.
박씨가 티엠테크에서 받은 배당수익은 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이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쓰인 단서를 잡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회장 인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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