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인 결혼식 불참했더니 '음식값 청구서'…말이 되나요?

관련이슈 오늘의 HOT 뉴스

입력 : 2015-10-04 11:00:00 수정 : 2015-10-04 11:35: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집안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결혼식에 참석 못 한 여성에게 음식값 청구서가 날아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청구서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발송한 것이었다.

미국 USA 투데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네소타에 사는 제시카 베이커는 얼마 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유는 제시카의 아기 때문이다. 평소 그는 아기를 엄마가 대신 맡아줬는데, 하필 결혼식에 가기 몇 시간 전 “사정이 생겼으니 아기를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제시카가 참석하기로 한 결혼식에는 아기를 데려갈 수 없었다. 한마디로 결혼식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제시카는 혼주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며칠 후, 제시카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음식값 청구서였다.

발송인은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였다. 이들은 “예정된 하객 수만큼 음식값을 미리 지불했다”며 “참석 시 먹었을 것으로 가정되는 음식에 대해 돈을 청구한다”고 적었다. 제시카에게 청구된 액수는 75.9달러(약 9만원)였다.



제시카는 화가 났다. 그는 돈을 내지 않을 생각이다.

제시카는 USA 투데이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다”며 “음식값뿐만 아니라 세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엇이 정답이냐”고 어이없어했다.

한편 미네소타에서 여성잡지를 펴내는 바우만 로저스는 “굉장히 색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무엇을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던 바우만은 신랑, 신부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청첩장 발송 수만큼 음식값을 미리 냈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제시카가 오지 않았으므로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바우만은 “결혼식 같은 경우 예상 하객 수의 10%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USA 투데이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