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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몸 화상채팅 유포' 협박 일당 '중형 선고'

입력 : 2015-10-04 11:02:41 수정 : 2015-10-04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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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 박모(41)씨와 이모(27)씨,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 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조씨 등의 집요하고 악랄한 협박 수법으로 매우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알몸 동영상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되기까지 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씨 등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들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 718명으로부터 총 9억9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상 채팅 과정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보낸 뒤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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