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軍 '금녀의 영역' 명문화··'신체특성·부대여건' 고려

입력 : 2015-10-04 17:36:04 수정 : 2015-10-04 17:40: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방부가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금녀의 영역'을 명문화했다.

4일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여군이 배치될 수 없는 직위는 육군의 특공·수색대대 이하 부대의 소·중대장, 폭파담당관을 비롯한 해군의 특수전부대(UDT), 심해잠수사 등이다.

공군의 항공구조사와 항공사, 공정통제사(CCT), 비행단 특수임무반에도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은 "이들 직위는 여군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여군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직위"라고 설명했다.

여군 배치가 제한되는 이들 직위는 고강도의 체력을 요구한다. UDT와 심해잠수사는 체력을 비롯한 심폐기능이 강해야 하고, 항공구조사는 적진에 낙오된 조종사를 구출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차 승무원과 포병 관측장교, 방공진지 등 밀폐된 공간이나 소규모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

최전방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부대의 분·소·중대장도 맡을 수 없다. 다만 이들 부대의 대대급 참모부에는 사·여단장의 판단으로 여군을 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급 이하 소규모 파견지, 외진 곳에 있는 부대, 잠수함 부대에도 여군 배치를 제한한다고 훈령에 명시했다.

국방부는 "이들 부대는 화장실·샤워실 등 생활시설을 갖추는 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방의 상비 사단에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초급 지휘관으로 여군이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