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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갔던 금감원 직원 급여 가압류가 웬말

입력 : 2015-10-07 19:49:35 수정 : 2015-10-07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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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숨투자자문, 12억 손배소 제기…압수수색 영장없이 조사해 봉변…수사권 없는 금감원 위축 우려 “열심히 일하고 월급 가압류에다 손해배상소송이라니…” 금융감독원 사람들은 혀를 찼다.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가 있는 금융사 현장조사를 나갔던 검사 인력이 ‘급여 가압류’에다 손해배상소송이란 부메랑을 맞은 게 기가 막혀서다.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다.

이숨투자자문은 7일 금감원 A팀장 등을 상대로 “위법적 압수수색으로 회사가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5일 법원은 이 회사 안모 대표가 A팀장과 B수석검사역을 상대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채권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규모가 각 1억1000만원이다. 금감원 검사는 8월31일 이뤄졌고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쳐 안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을(乙)이, 그것도 범죄 혐의가 있는 을이 갑인 감독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로써 금감원 조사의 한계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이나 사기 등 금융사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니다. 범인을 잡거나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법적 권한(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범죄 혐의자가 반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법적 한계와 무관치 않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적극 수색하려다 법적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은 금융당국 검사원의 권한을 금고, 장부, 물건, 장소 등의 봉인까지만 허락하고 있다.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혐의와 금감원 검사 절차의 문제는 별개다. 사기 혐의가 유죄로 최종 판결난다고 해서 검사 문제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의 정당한 검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사·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검사·조사 위축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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