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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후 병원 동행· 밥까지 먹은 뒤 '강간범'으로 몰린 20대男, 무죄

입력 : 2015-10-08 15:47:00 수정 : 2015-10-08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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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함께가고 밥까지 먹었지만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량을 보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완전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술집에서 예전에 술자리 합석으로 알게 된 B(20·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자정무렵 모텔에 투숙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후 A씨는 B씨, B씨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약국에 가 약을 수령했다.

또 감자탕을 함께 먹으며 B씨 등에게 고기를 발라주었다.

A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셨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기억이 없다"고 정신이 없는 자신을 A씨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친구도 "아침부터 찾아온 B씨가 술냄새를 풍기며 '죽고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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