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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여사장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40대 男 구속

입력 : 2015-10-09 15:19:49 수정 : 2015-10-09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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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연인 사이인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호프집 사장 B(5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자주 찾으며 6개월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며 중국에서 태어난 B씨는 20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1년여 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선물이나 용돈을 자주 요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장사가 잘 안 되니 용돈으로 30만원을 달라고 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B씨의 아들은 2일 오전 "가게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어젯밤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려 B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았다. 

경찰은 A씨의 빌라를 수색하던 중 입주하지 않아 비어 있던 같은 층 맞은편 빌라 작은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방 구석에 눕혀져 있었다.

A씨는 범행 1주일 만인 8일 오전 대전의 한 도로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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