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경찰청은 앞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되고,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하는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는 경미한 경우에도 형사입건을 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흉기를 사용한 위해범이나 상습범, 누범·죄질불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정당한 공권력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확립되는 권력을 말한다.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공권력을 넘보는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민생의 지팡이이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시민이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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