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 3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연령,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21·여)씨와 C(17)양은 지난 2003년부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A(41)씨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B씨가 14살이던 지난 2008년 겨울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그 후 4년 동안 B씨를 성폭행한 데 이어 동생 B양도 올해 6월까지 강제로 성추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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