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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 성폭행· 성추행한 40대 계부, 징역 5년3월

입력 : 2015-10-12 15:24:30 수정 : 2015-10-12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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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40대 계부에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5년3개월이 떨어졌다.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 3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연령,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21·여)씨와 C(17)양은 지난 2003년부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A(41)씨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B씨가 14살이던 지난 2008년 겨울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그 후 4년 동안 B씨를 성폭행한 데 이어 동생 B양도 올해 6월까지 강제로 성추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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