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동부지검은 A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부(부장 김오수)가 세척·분쇄를 거쳐 화학분석 작업을 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DNA 검사에서도 남편 이모(38)씨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묻은 DNA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A씨는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돌자 지난달 24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DNA와 모발, 소변을 채취 등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A씨는 마약 잔류검사를 위해 모발 350가닥을 잘랐다.
일반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하는 머리카락의 양은 50~100가닥이지만 남편 이씨가 투약한 마약이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스파이스·대마 등 5종류여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성인의 머리카락은 하루 0.3㎜, 한 달 약 1㎝씩 자란다.
모근에서 10cm 떨어진 부분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10개월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본다.
A씨는 지난달 17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A씨의 남편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6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A씨 남편 이씨로부터 압수한 주사기 17개 가운데 혼합형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있어 제3자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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