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없이 이따금 일용직으로 용돈을 벌어온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무렵 스노보드 동호회에서 만난 이모(32·여)씨에게 "금융 일을 하는데 좋은 정보가 많다. 투자하면 매달 10%를 이자로 주겠다", "전국을 다니며 영업해야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1억6000만원을 받아냈다.
박씨는 2012년까지 다른 여성 2명에게도 투자금, 차용금,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세다리를 걸치면서 모두 5억원 가량을 등쳤다.
박씨는 가로챈 돈을 빚 청산,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또다른 피해여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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