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폴크스바겐 파사트 국내 구매자 美서 집단소송

입력 : 2015-10-13 19:33:26 수정 : 2015-10-13 22:51: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美 테네시 공장 생산 차 소유 51명
계약 취소·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대해 국내 구매자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나선다.

폴크스바겐 관련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폴크스바겐 파사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폴크스바겐 관련 소송 참가자는 266명이며 이 중 51명이 미국에서 소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될 전망이다. 소장에는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 성격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하 변호사는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3∼10배 정도”라며 “미국에서는 소장에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상액을 적시하지 않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낸 뒤 지난 6일에도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이날 낸 3차 소송에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202명과 리스 사용자 24명이 추가로 참여해 국내 폴크스바겐 관련 소송 제기자는 모두 266명으로 늘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유로5 인증기준 차량 중 미판매분 466대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정선형·조병욱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