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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성 공방… 핵심 쟁점은

입력 : 2015-10-13 19:12:40 수정 : 2015-10-13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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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월 10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12월 10일 공개변론을 갖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헌재의 결정 선고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3월 변협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부정청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언론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 등을 침해한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제8조 제1항)하면서, 동시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등은 제외(제3항 제2호)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다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도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헌법소원을 낸 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개변론을 위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외에 위헌소지가 있는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변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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