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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은행·무보 갈등…소송 규모 3000억대 달할 듯

입력 : 2015-10-13 18:37:15 수정 : 2015-10-13 2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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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극' 모뉴엘 사태 1년
벤처 신화의 주역에서 사기꾼으로 몰락한 모뉴엘 박홍석 대표는 지난달 징역 25년을 구형받았고,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모뉴엘 관련 보험금을 둘러싼 무보와 시중은행 간 갈등은 수천억원대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중,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은 이달 중 무보를 상대로 수출신용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수협은행이 100억원대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무보를 상대로 각각 587억원, 9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6개 은행 중 KB국민은행만 “다른 은행들의 소송 경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소송가액이 700억원대, KEB하나은행이 800억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은행을 제외해도 소송규모는 3000억원대에 이른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수출기록을 이용해 10개 은행으로부터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768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신용대출 2900억원은 전액 손실처리됐다. 6개 은행은 무보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빌려준 288건, 3265억원이나마 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보가 전액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무보는 “은행들의 수출채권 관련 서류가 표준양식에 맞지 않거나 중요 서류 누락, 서류상 내용 불일치 등 오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들은 무역보험 약관에도 없는 사유로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원대 소송을 벌여봤자 로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임료 계산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로펌들은 많게는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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