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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입력 : 2015-11-24 19:29:39 수정 : 2015-11-24 1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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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 유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관련 발언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파기하고 서류는 파쇄·소각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1심 때처럼 삭제된 회의록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이후에야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모든 과정의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식으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거친 회의록이 완성된 이상 NLL 대화록 초본을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카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백 전 실장 등은 청와대가 생산한 회의록은 모두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파기했다”며 “노 전대통령이 해당 파일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지시한 행위도 결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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