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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594명 확인… 441명이 복면·마스크

입력 : 2015-11-25 19:17:16 수정 : 2015-11-25 2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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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증거자료 분석 결과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과격·폭력 시위자 4명 중 3명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착용 시위대를 정면 비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을 추진하면서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
경찰청은 민중총궐기 집회의 증거 수집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594명이 과격·폭력 시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74%에 해당하는 441명은 모두 복면이나 마스크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위자는 고글로 눈까지 가렸다. 경찰은 이들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관에게 깨진 보도블록이나 각목 등을 던지는 식의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끌어 차벽 와해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창을 부수고 방화를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반정부 집회 및 시위가 있을 때마다 과격·폭력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이틀 뒤 세월호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및 세월호 집회 등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시위대의 약 90%가 복면과 마스크를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복면착용금지법은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나 쇠파이프 등을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정 의원은 “매년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광화문 방향으로 설치된 경찰의 차벽을 제거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
시위 시 복면 착용 금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복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불법 폭력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막으면 불법 폭력 시위를 위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등 집시법에 규제가 많다”며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면 착용 금지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면 금지 규정은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야당도 입법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얼마 전 10만명 가까운 사람이 모인 집회 때 복면 쓴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가”라며 “그 모든 집회(참가자)가 대통령 말처럼 이슬람국가(IS)와 비교될 만큼의 테러조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도형·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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