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최후 진술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을까" |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최후 진술이 눈길을 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서 “짐승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분교수 피해자 A 씨는 과거 방송된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인분교수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다"라고 밝혔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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