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누리 조현룡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 2015-11-27 10:53:54 수정 : 2015-11-27 10:55: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철도비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현룡(70·경남 의령함안합천)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19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헌재 결정, 형사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294석으로 줄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