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현룡(70·경남 의령함안합천)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19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헌재 결정, 형사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294석으로 줄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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