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 거북선공원 공중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공익건조물 방화)로 황모(5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38분쯤 전남 여수시 학동 거북선공원 내 남자화장실 물품보관함에 불을 지르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1800만원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15년 전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부상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며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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