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형기 80% 복역 땐 정치·경제인도 가석방

입력 : 2015-11-29 19:13:19 수정 : 2015-11-29 23:10: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무부, 심사기준 완화 지침
재계 최재원·구본상 ‘혜택’
법무부가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형기의 80% 이상 복역’ 요건만 충족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핵심 기준인 형 집행률이 90%에서 80%대로 낮아졌다. 또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도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해 가석방을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는 유지된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만 가석방됐다. 현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다. 사실상 만기출소가 임박해서야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체 교정기관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의 비율은 2011년 30.1%에서 올해 9월 현재 23.3%로 크게 떨어졌다.

새 지침 시행으로 당장 수감 중인 경제인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과 징역 4년이 확정된 구본상(44)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각각 형기의 74%, 76%를 채워 조만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징역 3년이 확정된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도 형기의 70%가량을 복역해 가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