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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는 태도 나쁘다"며 2시간동안 애인 폭행한 의전생, 벌금 1200만원

입력 : 2015-11-30 08:52:35 수정 : 2015-11-30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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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는 태도가 나쁘다'며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의학전문대학원에게 벌금 1200만원이 떨어졌다.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A(3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여자친구를 2시간 이상 계속된 폭행행위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다만 A씨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여자친구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A씨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31·여)씨의 집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와 가슴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또다시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가 B씨에게 오른쪽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서구에서 C(26·여)씨가 의대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오해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최 판사는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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