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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총궐기’ 예정일을 ‘자숙의 날’로 삼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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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30 21:35:13 수정 : 2015-11-30 2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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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12월5일로 신고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어제 재확인했다.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주최 측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른 도심 행진계획도 예고됐다. 서울도심이 또 무법천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다분한 셈이다.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주최 측은 헌법을 들어 원천봉쇄 방침을 비난한다. 논리적으론 일리가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무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자명하다. 역시 국민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도 때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어떤 기본권도 타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실정법이 금지 규정을 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다. 경찰은 이런 실정법에 따라 2차 집회를 불허했다. 11월14일 1차 집회의 참담한 결과를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이라면 월권이나 과잉대응으로 폄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물론 주최 측이 경찰 통보에 순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농은 집회 금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올바른 길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 소신을 펴면 된다. 주최 측이 그렇게 합법성을 획득해 이른바 ‘평화 집회’를 정말 평화롭게 열어 깔끔히 마무리짓는다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그러나 그러는 대신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경찰 차벽이나 물대포를 핑계로 삼아 또다시 도심 폭동에 가까운 난동극을 부린다면 국민 다수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농 등에 급한 것이 2차 집회인지도 의문이다. 이미 많은 주장을 쏟아놓은 것 아닌가. 목소리를 더 높인다고 국민이 더 잘 알아듣고 더 깊이 공감할 까닭이 없다. 자숙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급하다. 차라리 2차 집회 예정일을 ‘자숙의 날’로 삼아 해묵은 과격 투쟁이 남긴 빛과 그림자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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