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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비리’ 혐의 조남풍 결국 구속

입력 : 2015-11-30 23:58:09 수정 : 2015-12-01 0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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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권 대가 수억 챙긴 혐의
산하 기관장 인사 비리도 연루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30일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남풍 향군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당선된 조 회장은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남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하 기업체나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육사 18기인 조 회장은 보안사령관과 교육사령관, 1군 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거친 뒤 1993년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2009년 이후 세 차례의 도전 끝에 향군 회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당시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리거나 당선 후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 8월 고발당했다.

정선형·김민순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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