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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86조 내년 예산과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 2015-12-02 08:08:52 수정 : 2015-12-02 0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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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임시국회로 여야가 심야회동을 통해 386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노동개혁 5개법안은 시간이 없는 만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1시30분까지 원내지도부가 참석하는 '3+3' 마라톤 회동을 갖고 여야가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 새해 예산 386조5800억원선, 누리 예산 3000억원 반영 전망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386조7000억원에서 1000억~1500억원 가량이 순삭감된 386조5800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소위 심사를 통해 약 3조5000억원이 감액됐지만, 그보다 약간 모자란 약 3조3800억원이 증액돼 이같이 구성됐다.

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세부 사업의 경우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조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여야간 첨예한 이견차를 보여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에 상당한 의견 조율을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심야 회동 후 "누리과정 역시 세부적인 부분의 협의만 남았다. 깔끔하게 아침에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2조4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한 반면, 정부·여당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교부금으로 활용하되 600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해주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는 지난해인 5581억원 국고 지원에 조금 못미치는 3000억원 상당을 국고 지원하는 수준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보육료 단가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지원 기한 연장 등에 158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또 경로당 지원과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일본위원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지원에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절대정화구역 70m로 관광진흥법 처리, 테러방지법 처리키로

여야간 꼬인 실타래는 관광진흥법에서 풀렸다.

학교 앞 호텔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취지였다.

야당이 강력반발하자 정부 여당은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 50m의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야당을 설득했다.

관광진흥법은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사실상 트레이드 됐다.

야당도 절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과 이른바 '딜'이 형성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여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 노동 5개법안 임시국회로 넘어가

여야는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연내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과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가 심사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짓지 못함에 따라 지난 1일 0시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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