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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종교인보다 5.8배나 세금 많다"

입력 : 2015-12-02 11:09:49 수정 : 2015-12-02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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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 "위헌 소송 채비"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연소득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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