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203건 뒤이어 지난해 학교와 직장, 채용 과정 등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이 전체 차별 진정 사건의 절반을 넘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접수한 차별 진정 사건 총 2179건 가운데 51.7%인 1126건이 장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요구를 당했다는 성희롱 진정이 203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신분 관련 차별 진정은 114건(5.2%)을 차지했으며, 나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 진정은 각각 97건(4.5%), 65건(3.0%)이었다. 용모·신체조건, 출신 국가, 학벌·학력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도 각 23건(1.1%)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전체 차별 진정 가운데 35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 권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반 친구 부모들의 전학 요구로 갓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지적 2급 장애인 A군의 진정을 조사해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한 게 대표적이다.
학교 측은 이따금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던 A군에 대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전학 강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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