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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절반 "장애로 차별받아"

입력 : 2016-02-10 18:45:16 수정 : 2016-02-10 1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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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179건 1126건 최다
성희롱 관련 203건 뒤이어
지난해 학교와 직장, 채용 과정 등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이 전체 차별 진정 사건의 절반을 넘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접수한 차별 진정 사건 총 2179건 가운데 51.7%인 1126건이 장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요구를 당했다는 성희롱 진정이 203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신분 관련 차별 진정은 114건(5.2%)을 차지했으며, 나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 진정은 각각 97건(4.5%), 65건(3.0%)이었다. 용모·신체조건, 출신 국가, 학벌·학력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도 각 23건(1.1%)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전체 차별 진정 가운데 35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 권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반 친구 부모들의 전학 요구로 갓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지적 2급 장애인 A군의 진정을 조사해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한 게 대표적이다.

학교 측은 이따금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던 A군에 대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전학 강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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