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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승객 강간한 50대 택시기사, 2심서 "합의했다"며 집유로 풀려나

입력 : 2016-05-03 07:42:19 수정 : 2016-05-03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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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된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B씨를 강간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 앞길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목적지가 아닌 서초구의 한 모텔에 데려간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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