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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서울 신사동 유명 나이트클럽 2대주주…차명으로 보유

입력 : 2016-05-03 12:58:03 수정 : 2016-05-03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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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및 구매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 모 씨가 서울 강남 신사동의 유명 나이트클럽 2대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 관계자 등에 의해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가 "A 나이트클럽 1대 주주 B(56) 씨와 2대 주주 이 씨에게 다른 소유주 6명은 각각 7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와 B 씨는 A 나이트클럽의 밀린 세금 31억5000여만 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6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때 차명으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어 이듬해 11월 지분을 40.8%까지 늘려 2대 소유주가 됐다. A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했으며 이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경영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C(55) 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나이트클럽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원이 확정됐다. C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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