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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 몽골인 심장마비… 40분간 응급조치 받다 끝내 사망

입력 : 2016-05-05 01:16:40 수정 : 2016-05-05 0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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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약품 구비요건 도마에 지난 2일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몽골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기내에는 항공법에 명시된 의료용품이 구비돼 있었고 응급처치도 즉각 시행됐지만 환자를 살리기에는 장비와 약품 등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5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KE868편에 탑승한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은 같은 날 오전 2시35분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기내에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토한 이물질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석션 장비가 없어 시간이 지체됐다.

또 응급처치에 사용된 약품 중에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트로핀’ 앰풀이 1개밖에 없어 환자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 환자는 오전 3시16분에 기내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의료장비와 약품의 용량은 항공법 기준을 따랐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셈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내에는 인공호흡 마스크, 거즈, 주사기, 도뇨관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석션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트로핀 역시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기에 1개 이상만 구비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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