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립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A 교수는 최근까지 강의를 계속하고 급여를 받았다. 국립대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접촉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A 교수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등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됐다.
대학 측은 검찰의 수사 개시 당시 기관 통보를 받았기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학교로 통보될 줄 알고 별도로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천대 관계자는 “A 교수도 자신의 사법처분이 교육부 등에 통보될 줄 알고 학교본부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원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실형 선고가 확인되는 대로 퇴직처리 및 관련법에 따른 급여 환수조치 등을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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