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부고발자에서 '탈세 강의' 비리 공무원으로… 지방 국세청 간부 구속

입력 : 2016-05-04 23:31:28 수정 : 2016-05-04 23:31: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탈세 수법을 가르쳐 주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지방 국세청 간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전 조사과장 한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A(57·여)씨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 회피 수법 등을 가르쳐주고 수시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A씨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지인을 통해 대전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한씨를 알게됐다. 한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재산은닉 수법 등을 알려줬다. 한씨가 받은 금품은 확인된 것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확인된 금액 외에도 한씨에게 수시로 거액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 계좌로 받은 금품에 대해 “A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한때 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였다. 지난 2002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국세청 상부의 압력으로 대기업에 추징한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대전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참여자치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