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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했어도 뺑소니는 안돼"…가해자 실형

입력 : 2016-05-05 12:46:39 수정 : 2016-05-05 1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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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사고에 징역 3년…"범행 적극 은폐하고 변명해 엄벌 필요"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저녁 7시26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서울 서초구의 왕복 8차로를 운전해 가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60)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법원은 비록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는 했지만, 사고 시각이 저녁이고 주변의 가로등 조명이 어둡지 않았으며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야생동물 또는 화물 등)를 친 것으로 생각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교통량으로 인해 정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정확히 무엇을 충격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정차해 확인하는 기본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 이후 뺑소니 차량을 찾기 위해 경찰이 여러 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주변 교통량이 없었으며 A씨가 사고 다음 날 200만원이 넘는 차 수리비를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직접 낸 것을 보면 A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차 번호판을 떼 다른 차에 붙인 뒤 사진을 찍어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박 판사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데 그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을 적극 은폐하려 한 점,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지만 그 유족이 피해자의 직계 혈족이 아니라 형제자매에 불과한 점 등도 고려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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