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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중장년·저소득층 특화… 더 든든해진 주택연금

입력 : 2016-05-17 21:12:04 수정 : 2016-05-17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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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꼼꼼히 알아볼까
주택연금이 지난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로 개편됐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사후에 주택을 팔아 대출을 갚는 상품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연금을 노년층, 중·장년층, 저소득층으로 계층을 나눠 각 계층에 특화한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빚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 호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전 하루 평균 29.3건이었던 주택연금 가입신청이 출시 이후 하루 평균 87.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종류도 늘어나다 보니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각 상품의 특성과 효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만 60세 이상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인출해서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빚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다. 일시인출한도는 이용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지급총액 현재가치의 70%다.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6년 전 3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15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담대 1억5000만원을 받은 A씨 부부는 매월 107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시인출을 통해 남아 있는 주담대 1억원을 갚고 매월 주택연금을 31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가 2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면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40∼50대는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를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보금자리론에 신규가입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한 사람들은 주택연금 수령 개시 시점인 만 60세까지는 보금자리론 원리금을 갚는다. 만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해서 남은 원리금을 갚은 뒤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보금자리론을 신규 가입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하면 금리 0.15%포인트를 우대해준다.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한 보금자리론으로 바꾸면 추가로 금리 0.15%포인트를 더 우대해준다. 대출을 갈아타는 사람은 0.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는다. 금리 우대로 챙긴 이자 할인액은 보금자리론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60세에 ‘전환 장려금’으로 준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40세인 B씨 부부는 2년 전 3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3년 만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월 이자는 44만원이다. 만기를 1년 앞둔 B씨 부부가 30년 만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만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매월 원리금 63만원을 갚게 된다. 이때까지 원금상환액은 8500만원이다. 당장 매월 19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1년 뒤 원금을 갚지 않고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B씨 부부는 만 60세가 되면 남은 원금 6500만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갚고 전환장려금 852만원을 챙길 수 있다.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은 32만원이다. 연간 재산세 7만원 감면 혜택도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1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다.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을 8∼15% 추가로 준다.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대 폭은 늘어나며 전 연령대 평균 11.6%를 더 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면 합산 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주택구입에 쓰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1억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만 80세의 C씨 부부는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지급금이 55만원으로 7만원 늘어난다. 기존보다 13.2%가 증가한 금액이다. 연간 재산세는 3만원 절감된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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